정기결제 차단·해외 긴급대체카드 등 대응 요령 점검

설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카드 도난 및 분실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명절의 혼잡한 분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카드 사고는 자칫 심각한 금융 피해로 번질 위험이 크다. 연휴의 끝자락을 망치지 않으려면 즉각적인 대응 매뉴얼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여러 장의 카드를 한 번에 정지할 수 있다.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 고객센터 한 곳에 신고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는 일괄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카드사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카드가 분실 신고로 정지되면 해당 카드 번호로 이뤄지는 결제 승인이 차단된다. 이에 따라 구독 서비스, 통신요금, 관리비 등 일부 정기결제가 정상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결제가 실패할 경우 연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연휴 이후에는 재발급된 카드로 결제 수단을 변경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분실·도난 신고일 이전 60일 이내 발생한 부정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의 보상 대상이 된다. 다만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해외 여행 중 결제 수단을 분실한 경우 국제 카드 브랜드사의 긴급 지원 서비스를 통해 대체카드 발급이나 긴급 현금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수일 내 현지에서 수령이 가능하지만, 지역과 상황에 따라 걸리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수단인 만큼 귀국 후에는 카드사를 통해 정상 카드를 재발급받고 분실 카드의 효력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에도 금융사고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명절 인사나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즉시 카드사나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필요할 경우 계좌통합 지급정지 제도를 통해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