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통합특별법 논의하는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지역별 특별법 3건과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출범할 통합 지자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조직·행정·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해 행정·재정 지원의 법적 기반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속도와 내용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이 장기적 국가 과제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됐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지원 조항과 재정 대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통합 지자체 출범이 지연될 경우 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이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이 성장 축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재정 지원과 특례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주요 지방분권 과제로 현재 세 권역을 대상으로 통합특별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여당은 이달 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