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거래 41% 증가...풍선효과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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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 투시도. (사진제공=쌍용건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과 청약 요건이 강화되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이 동시에 상승하며 이른바 ‘풍선효과’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지역에서 분양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으로 제한된다.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까지만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잔금 마련 역시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내 거래는 위축된 반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대책 전후 거래량 변화가 뚜렷하다. 경기도 규제지역은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만3529건이 거래됐으나 대책 시행 이후인 10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는 6737건으로 줄었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같은 기간 2만1064건에서 2만9627건으로 약 41% 증가했다.

비규제지역의 청약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안양 만안구에서 11월 분양된 ‘만안역 중앙하이츠 포레’는 1순위 평균 7.14대 1, 12월 분양된 ‘안양자이 헤리티온’은 1순위 평균 5.24대 1을 기록했다. 김포에서 11월 공급된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1순위 평균 17.4대 1로 두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가격 상승 사례도 확인된다.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월 9억7000만원 수준이었으나 11월 1일 12억7000만원, 11월 12일 12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DMC자이더리버’ 전용 99㎡ 역시 6월 13억원대에서 11월 14억3500만원(12층)으로 최고가를 새로 썼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 중심으로 대출과 공급 여건이 강화되면서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약과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당분간 관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규 분양도 이어질 예정이다. 부천시에서는 쌍용건설이 소사구 괴안3D구역 재개발을 통해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을 이달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총 75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59·84㎡ 23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구리시에서는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수택E구역 재개발을 통해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총 3022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 29~110㎡ 153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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