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SMR 상용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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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발의 4건 통합 대안 찬성 141표로 가결
촉진위 설치·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포함
정부 i-SMR 2035 상용화 로드맵에 탄력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가 개막한 2024년 9월 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두산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실제 소형원자로(SMR)의 12분의 1 크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해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한 입법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재석 159인 중 찬성 141인, 반대 9인, 기권 9인으로 가결했다. 박충권·황정아·최형두·천하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실증의 전 과정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제도 개선 노력 의무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기본계획 수립·국회 보고 체계,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이 담겼다. 재원 확보 근거도 마련돼 민간 기술 개발과 실증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법안은 지난해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바 있다.

SMR은 전기출력 300MW 이하의 소형 원자로로 부품을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대형 원전 대비 건설 비용과 기간이 절감되고 전원 공급 없이도 자연 냉각이 가능해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가 대형 원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SMR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별도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별법 통과로 정부의 SMR 상용화 계획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i-SMR 표준설계인가를 2028년까지 획득하고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9년간 1조64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SMR 시장은 2050년 375GW 규모로 전망되며 17개국이 83개 노형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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