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각장 건설 '12년→8년' 단축⋯입지선정·인허가 '패스트트랙'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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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 발표
"2030년 전국 직매립금지제도 시행 준비 만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통상 12년 가까이 걸리던 공공 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8년대로 획기적으로 줄인다.

입지 선정부터 설계,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가 시행됐다"며 "현재까지 규정 위반 사례는 없었으나 공공소각시설이 부족해 민간 위탁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이동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에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의 속도로는 폐기물 처리를 장기간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140개월)가량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42개월)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기존 약 11년 8개월 걸리던 공공 소각장 건립 기간은 약 8년 2개월(98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단계별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 구성 및 입지 선정' 단계는 기존 30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김 장관은 "현행 방식으로는 동일 부지 내 증설 사업의 경우에도 입지 선정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했다"며 "주민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우선 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한다.

'기본계획 및 행정절차' 기간은 38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인다. 소각시설 용량 산정 방식을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정 용량을 두고 벌어지는 중앙·지방 정부 간 이견과 혼선을 없애 사업 지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설계 및 인허가' 단계(기존 24개월→17개월)에서는 병행 추진이 핵심이다.

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 인허가를 병행 추진하고,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단을 운영해 환경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설 공사' 기간 역시 설비를 사전에 제작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 48개월에서 36개월로 1년 앞당긴다.

주민 반발을 줄이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가산금을 인상해 주민 지원 재원을 늘림으로써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국고 보조 범위를 확대해 기존 소각설비·편익시설 설치비 외에 부지 매입비 등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이나 정액 지원 사업을 우선 적용해 총사업비 조정 기간을 줄이고, 갈등 관리와 인허가를 전담할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도 운영한다.

정부는 시설 확충과 함께 폐기물 감량 정책도 병행한다. 재활용 자원을 35% 이상 회수할 수 있는 전처리 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공공 소각시설 신·증설 시 전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김 장관은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직매립금지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방정부별 처리 여건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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