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아내 김영식 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2018년 별세한 구 선대회장은 자신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중 8.76%를 구 회장에게 승계하며 경영권을 넘겼다.
세 모녀는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 앞으로 각각 상속된 ㈜LG 주식 2.01%, 0.51%를 포함해 금융재산,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경영재산을 양보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없었다'며 이번 상속회복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재산 분할이 적법하지 않으니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대 자녀 각 1’의 비율로 다시 나눠달라는 취지였다.
세모녀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인 3년 지났는지도 쟁점이었다.
구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영재산은 가족 사이 합의 등을 토대로 적법하게 승계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이날 법원은 구 회장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