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없이 추가경정예산 변경·집행, 무자격업체 4건 수의계약, 퇴직금 41명 부적정 산정…경기도감사위 "예산편성·집행 적법성·투명성 훼손" 엄중 경고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변경·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라는 최고수위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12일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제4차 공공기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진흥원은 2022년부터 감사일(2025년 8월 25일)까지 다수 건의 예산을 이사회 의결 없이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는 이미 변경·집행이 완료된 추가경정예산을 사후에 심의·의결하는 데 그쳤다.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본예산과 동일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진흥원은 규정에도 없는 '성립 전 예산 편성' 방식을 임의로 만들어 예산을 사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 사업부서는 이사회 의결일 이전까지 46회에 걸쳐 예산을 먼저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기관 경고와 함께 내부절차 및 통제 강화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계약분야에서도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진흥원은 건설공사(전문공사) 4건에 대해 계약 상대자의 면허·등록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를 수행하려면 해당 업종 등록이 필수인데도, 공사예정가격이 1인 수의계약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격검토를 생략한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건실한 건설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관련자 훈계처분과 함께 무동록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상 고발 등 조치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입찰 참가자격도 임의로 운영됐다.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2억1000만~2억3000만원) 이상으로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물품·용역 계약 7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했고, 반대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으로 소기업 등만 참여해야 하는 4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계약법상 기준을 무시했다.
감사위원회는 "입찰 참여 가능한 기업들의 공정한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관련자 훈계·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1인 견적 수의계약도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3건에 대해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3일 이상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공고 없이 모두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계약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자담보책임 관리도 허술했다. 공사도급계약 5건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법정기준(3년)보다 짧은 1~2년으로 축소 지정했고, 이 가운데 3건은 이미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종료돼 하자 발생 시 진흥원 예산으로 조치해야 할 우려가 발생했다. 또한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계약 2건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해야 하는 정기 하자검사와 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를 일절 실시하지 않았다.
특허물품 제조계약 3건에서도 대용품·대체품 확인 없이 특허등록 여부만 확인한 채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사업부서가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할 '계약물품과 연관성대비표'도 모두 누락됐다.
협상에 의한 계약 4건에서는 제안서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전체 배점의 30%)를 1~4점 초과해 적용했으며, 이 가운데 협상대상자가 3개사(社)인 1건은 배점한도에 따라 협상적격자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퇴직금 산정에서도 광범위한 오류가 확인됐다.
진흥원은 퇴직자 42명 가운데 41명의 퇴직금을 부적정하게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더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도, 24명에 대해 통상임금과의 비교 없이 일률적으로 평균임금만 기준으로 산정해 퇴직금을 과소 지급했다.
또한 15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실제 총일수가 아닌 일괄 90일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출하면서 오차가 발생했고, 2명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안 되는 공정수당을 산입하는 등 결과적으로 24명에게 퇴직금을 과소 지급하고 17명에게 과다 지급했다.
감사위원회는 보수규정 개정과 함께 과소·과다 지급분에 대한 재정산 후 추가 지급·환수 등 조치를 통보했다.
이밖에도 △상품권 구매·배부 시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및 홈페이지 미공개 △법인카드 휴무일 사용시 사유서 미작성과 업무추진비 공개 시기·항목 규정 위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시 초과수당 기준을 부서별로 서로 다르게 임의 적용 △계약직 직원 인사평가에서 평균일치법 적용으로 1인 평가군의 업무성과와 무관한 점수 결정 △인사운영 방향·기준 미수립 상태에서 전보임용을 실시하고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전보규정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체계 부재로 마일리지 적립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항공운임 지급 △병가 6일 초과 시 의사 진단서 미확인 및 초과 병가일수 연차 미공제 △경영공시 등 법정 공시의무 일부 항목 누락 등이 적발됐다.
진흥원은 2021년 7월 28일 설립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으로, 환경·에너지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환경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3본부 11팀 체제에 현원 95명(정원 63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5년 예산액은 738억5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출연금 비중이 57.05%(421억2800만원)에 달한다.
감사위원회는 "설립초기 기관임을 감안해 계약, 예산·회계, 인사·복무 등 핵심기능의 작동 여부를 점검했으나, 전 분야에서 관련 규정 숙지 부족으로 인한 부적정 사례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며 "지적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같은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