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험 굴토·해체공사 직접 챙긴다⋯상시점검 체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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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市·區 합동 점검체계 가동
굴토·해체 안전점검단 500인 구성
굴토 월 1회·해체 월 3~4회 점검, 위험등급별 전담관리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도심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굴토·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약 500인 규모의 전문가 안전점검단을 구성하고 전 공정 단계 상시 점검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12일 굴토·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전 공정단계 상시 점검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반침하'와 '동대문 제기4구역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등 굴토·해체 공사장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대책은 사고 발생 이후 점검이나 일회성 합동 점검에서 벗어나, 착공 이후 공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상시 관리하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굴토공사와 해체공사를 고위험 공정으로 구분하고 공정 특성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굴토안전점검단(220인)'과 '해체안전점검단(274인)'을 각각 꾸려 상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굴토안전점검단은 굴토 분야 100인, 기술안전 분야 120인 내외로 구성되며 현장별로 굴토 분야 1인과 기술안전 분야 1인 등 2인 1조로 전담 배치된다. 굴토 분야는 토질·기초, 토목구조, 계측 등을, 기술안전 분야는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설안전, 건설기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서울 시내 민간 굴토공사장은 상시 약 179개소가 진행 중이며 점검단을 투입해 월 1회 이상 전수 상시점검을 시행한다. 굴착 깊이, 인접 민감 시설, 흙막이 공법 등을 반영해 위험등급을 나누고 굴착 심도가 깊거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S등급(최고위험)으로 분류해 서울시가 직접 관리한다. A·B·C(고·중·저위험) 등급은 자치구가 자체 점검을 맡아 역할을 분담한다.

점검은 현장에 배치된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매월 1회 시행되며 이는 기존 취약시기 중심 점검 연 4회 대비 약 3~4배 강화된 수준이다. 계측 수치 이상이나 지반 변형 징후가 확인될 경우에는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등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해체공사장에 대해서는 약 2550개소를 대상으로 해체안전점검단과 서울시·자치구 공무원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해체공사는 구조물 전도, 중장비 작업, 잔재물 낙하 등 위험요인이 집중되는 공정으로 분류된다.

허가 대상 해체공사는 10일 이내, 신고 대상은 7일 이내 주기로 점검을 실시해 기존 점검(착공 전, 해체 장비 사용 첫날) 2회 대비 월 3~4회 수준으로 점검 주기를 2~3배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해체감리원 현장 상주, 가시설 설치 적정성, 중장비 작업 준수 시공, 해체 순서 및 잔재물 적치·반출 적정성 등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굴토 및 해체 안전점검단 운영을 통해 전문가 중심의 예방형 상시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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