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자본시장 특위 "3차 상법개정안 가장 먼저 처리"

기사 듣기
00:00 / 00:00

배당분리과세 효과에 기업 적극 화답
삼전 특별배당 등 배당확대 릴레이 이어져
"경영권 방어 예외 확대, 지금도 너무 넓어"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11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내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가장 빨리 처리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3일 법사위 공청회 등 절차를 마치면 가장 빠른 순서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3차 상법 개정안과 배임죄 폐지를 동시에 처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미 정리됐다. 3차 상법 개정안을 먼저 하고 배임죄는 별도로 진행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는 법무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경영권 방어 공백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이지 못하게 하려는 게 법안 취지"라며 "경영권 방어 장치를 다시 보장하자는 건 코스피 2500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도 "남의 돈으로 쟁여놓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쓰겠다며 국회와 국민이 보장해달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경영진이 자발적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경영 노력으로 주가를 올리고 주주 신뢰를 받으면 외부에서 경영권을 위협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 예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위는 일축했다. 오 위원장은 "주주총회 동의를 얻으면 1년이 아니라 50년이든 보유할 수 있다"며 "예외 확대보다 제한된 범위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사회 의결로 자사주 소각을 인정하면 이 법을 만들 의미가 없을 정도로 형해화될 것"이라며 "지금도 예외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별도로 지난해 12월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효과도 소개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분리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별배당을 시작으로 기존 배당 기업들도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확대하고 있다"며 "어제 코스피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주 하락에도 상승 마감했고, 상승 종목이 691개로 하락 종목 209개를 크게 웃돌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적 노력으로 시장 열기가 소수 대형주를 넘어 고루 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