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증원…증원분 100% ‘지역의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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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90명, 2031년 813명 증원⋯5년간 총 3342명 추가 선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490명,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씩 증원된다. 증원되는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돼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인력 양성규모(안)’를 의결했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에는 490명이 증원되며,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613명이 추가된다. 여기에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설립돼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한다. 2030년과 2031년 총 증원 규모는 각 813명으로 확대된다. 계획에 따른 5년간 총 증원분은 3342명이다. 교육 기간을 고려하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배출될 예정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돼 3058명으로 유지됐다. 2025년 4567명으로 증원됐으나, 올해 다시 3058명으로 축소됐다.

증원안의 핵심은 기존 정원(3058명 초과분)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것이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경기·인천 포함) 의대 소재지에 적용된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학 중 장학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지 관할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선발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6개) 단위로 구분해 진행되며,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이들의 교육과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별 정원 배정에는 지역별 인구비례, 교육여건 등을 기준으로 상한이 설정됐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국립대는 정원의 100%까지, 50명 이상 국립대는 30%까지 증원할 수 있다. 사립대는 50명 미만은 30%, 50명 이상은 20%로 증원 폭이 제한된다. 증원 첫해인 2027년에는 교육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증원 규모의 80%(490명)만 우선 반영된다. 구체적인 의대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을 거쳐 4월 확정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국립대학교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기초의학 실험·실습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또한 2024·2025학번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교육부 모니터링단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전공의 수련 정원도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해 중요한 출발점이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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