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50억…연 4.5% 이내 최대 1천만원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금융권이 약 9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이 특별대출·보증으로 15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은행권이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으로 79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도 별도로 편성됐다.
우선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거쳐 운전자금 용도로 1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신규 8500억원·연장 5500억원 규모이며, 최대 0.4%포인트(p)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에는 0.3%p 범위에서 금리 우대도 적용한다. 공급 규모는 총 9조원으로 신규 3조5000억원·연장 5조5000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8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 6000억원·연장 4조2000억원이며 특례보증과 우대보증 프로그램에 대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79조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32조2000억원·만기연장 47조4000억원 규모로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을 반영해 은행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청은 각 은행 영업점을 통해 명절 특별자금 상담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도 마련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을 공급한다. 지원 기간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전통시장 상인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점포·상인당 1000만원 이내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상인회당 지원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전후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