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운전자 특약·원데이 보험 ‘눈길’

설 연휴를 맞아 부모님이나 친척이 대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향 방문이나 가족 여행길에 평소와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이 되는지” 헷갈리기 쉽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와 특약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출발 전 확인이 필요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평균 1만3233건으로 평소보다 23.1% 증가했다. 운전자가 바뀌고 이동량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진 것이다.
이처럼 연휴 기간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보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이다.이 특약에 가입하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모·형제자매 등 친척이 일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연휴 출발 당일이 아니라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이 특약은 본인과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대인·대물배상과 자기신체손해를 보장한다. 타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넓힌 특약이다.
다만 차량 수리비까지 보장받으려면 별도의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 역시 하루 전에 가입해야 보장이 가능하다.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렌터카 손해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면 사고 시 수리비와 휴차료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대안이다.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를 보장한다.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해 연휴 기간 갑작스럽게 운전대를 잡게 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리운전 사고특약’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 할증 없이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이 보장된다.
보험 보장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이 따르는 상황도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운전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보험금 일부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음주·무면허·뺑소니는 물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시 적발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할증된다. 특히 음주·무면허·뺑소니는 한 번만 적발돼도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