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보에서 반환 청구 가능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이나 조카에게 용돈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모바일뱅킹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은행 창구나 현금자동화기기(ATM) 대신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일이 보편화된 영향이다. 다만 계좌번호나 금융회사 선택을 잘못해 자금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는 ‘착오송금’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16일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1만6753건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자금을 신속하고 최소 비용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말까지 해당 제도를 통해 총 185억원을 환급했다.
착오 사유로는 금융회사나 계좌번호를 혼동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송금 수단별로는 모바일뱅킹 비중이 가장 컸다. 비대면 금융 확산이 착오송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착오송금을 알아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이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안내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은행을 통한 회수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사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콜센터나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이제는 앱 안에서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오픈뱅킹 착오송금에 한해 ‘KB스타뱅킹’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도 앱을 통해 반환 신청과 처리 현황 확인이 가능하다.
은행을 통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착오송금인이 신청하면 예보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다시 안내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한다. 소송 없이도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제도 이용에는 조건이 있다. 착오송금 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또 예보에 신청하기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요청을 진행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경우가 지원 대상은 아니다. 수취 계좌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됐거나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계좌가 압류나 지급정지 상태인 경우,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해외 출국으로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법인 계좌가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반환이 제한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