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피고인' 호칭에 발끈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운영해오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황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전 총리 측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고, 위법한 수사에 기반한 기소가 위법이라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소장에 잘못 기재된 사실이 많다며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는 읽었다"며 "해당 부분은 증거 능력의 문제라 공소기각 사유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황 전 총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의 호칭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피고인 황교안'이라고 하니 죄인이 된 것 같다. '피고인 황교안 대표'이라고 직함을 이야기해야 그나마 나은데 듣다 보니 법정에 갇힌 사람 같다"며 "법원의 관행인 것은 알지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시다시피 그건 관행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왔다"며 "피고인이 문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마무리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출마해 자신이 운영하는 부방대 조직을 활용해 업적과 공약 등을 홍보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식적인 선거사무소·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을 설치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을 두 번째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