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당 대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0부(임정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수석대변인 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 변호인은 “고소인과 택시를 같이 탄 것은 사실이나 성추행 행위는 없었고, 노래방에서는 고소인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함께 어울려 노래하는 과정에서 어깨동무 등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었지만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2024년 7월 당시 조국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과 함께 탄 택시에서 강 전 대변인의 볼에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당직자들과 함께한 노래방에서 강 전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해 9월 김 전 수석대변인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국혁신당은 윤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고 외부 기관의 사건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김 전 수석대변인을 제명했지만, 강 전 대변인은 당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김 전 수석대변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두 명의 증인을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3월 12일 오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