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월급제는 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평균 개념의 제도다. 31일인 달에는 더 많이, 28일인 달에는 더 적게 근로했을 것이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같은 액수를 지급한다. 인사담당자라면 ‘209시간’이 익숙할 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일 때 한 달 동안 유급 처리되는 시간 수다. 1주 기준으로 실제 근로 40시간에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해 48시간을 유급 처리하는데, 월별 주의 수는 4주와 5주를 오가므로 평균 내면 1개월은 4.345주(365일÷7일÷12개월)가 된다. 따라서 1개월 유급 처리시간은 209시간(48시간×4.345주)이라는 근사치를 사용한다.
일반적인 일할계산 방법은 세 가지다. 월급액을 △해당 월 일수로 나누고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곱하는 방법 △정해진 일수(30일 또는 30.4일)로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법 △209시간으로 나누고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들을 다 알고 있는데도 “어느 방법이 적법한가”, “일할계산 결과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법 위반인가”라는 질문은 끊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월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기업은 세 가지 방법 중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급여담당자 개인의 판단으로 방법을 임의 변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회사의 원칙을 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취업규칙에 일할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