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등록금 인상폭 '물가상승률 이내' 로 제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대학등록금 인상폭 제한 내용 포함

▲추운 날씨 속에서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공동행동이 서울 시내에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3일 대학등록금의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로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예컨대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이 3%라면 현행 기준 3.6%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만 올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 한도가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인상할 수 있음에 따라 교육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치원비의 경우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등록금 인상 상한이 높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개정안은)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1차)’에 따르면 전날 기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51개교로 전체 190개교의 26.8%를 차지했다.

사립대학(151개교) 중 인상 확정대학은 전체 대학의 31.8%인 48개교이며, 국공립대학(39개교) 중 인상대학은 전체 대학의 7.7%인 3개교다.

인상률의 경우 2.51~3.00% 인상한 대학이 23개교로 가장 많았고, 3.01~3.18% 구간이 12개교였다. 법정 상한인 3.19%까지 인상한 대학도 5개교로 집계됐다.

국립대학 대부분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사립대학의 다수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거나 올릴 예정이어서 학생들과 부딪히고 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공동행동은 이달 2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 흐름과 비민주적인 등록금 결정 절차가 더 이상 개별 대학 혹은 특정 대학 연대체 소속 대학에 국한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사립대학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 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흐름은 국가장학금 제2유형 연계 해제 등 등록금 인상을 제어하던 정책적 장치들이 동시에 약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며 전국적인 구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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