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이)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으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 원장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감독할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는데 인지수사권까지 가져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라며 "인지수사권에 대한 통제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를 인지 수사할 수 있는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들이 조사 영역의 행정력을 넘어 수사력까지 가질 경우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금감원은 민간기관이지만 검사, 조사, 제재권은 다 가지고 있다"며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 수사기관, 즉 준사법기관까지 가겠다는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자본시장 특사경 관련 수사권 범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돼 정리되고 있고, 민생침해범죄 관련도 불법사금융범죄 관련으로 국한된다"고 답했다.
이어 "사전 민주적 통제절차 관련해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간 협의가 정리됐다"며 "(유 의원이 지적한)수사권 남용 등 우려는 상당부분 통제장치가 작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