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글로벌 ESG 법제화 확산… 9대 핵심 아젠다 논의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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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IFRS 기준 20여 개국 제도화 완료… 국가별 사정 맞춰 유연성 확보
스코프3·공시 대상 등 9대 과제 산적… “글로벌 트렌드 부합하는 대응 시급"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공동 주최하고 이투데이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ESG 등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및 국내 공시 로드맵 수립 등이 논의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글로벌 동향을 중심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공시 법제화 현황을 짚으며 스코프3(공급망 배출량)와 공시 대상 등 세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해 말 유럽연합 22개 국가에서 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 법안 승인과 자국법 전환을 완료했다”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으로는 제도화까지 마친 나라도 21개국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ESG공시 입법에 대해선 각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입법화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덴마크는 비상장·협동조합까지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스웨덴은 대기업 기준을 자국 내부 기준으로 재설정하는 등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연방 차원에서는 위헌 소송과 정권 교체로 진행이 정체된 상황”이라면서도 “GDP 규모가 한국의 2.2배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는 별도의 기후 공시법을 통과시켜 올해부터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 다툼으로 일부 규정이 정지됐지만 기업들이 이에 맞춰 준비해 왔고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 쟁점인 스코프3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다양한 접근법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호주는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싱가포르는 3년간 유예로, 영국은 ‘컴플라이 오어 익스플레인(준수 또는 설명)’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는 2027년부터 시행하되 공시는 한 해 늦게 하도록 유연성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ESG 공시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9가지 핵심 아젠다로 △공시 대상 △적용 시점 △공시 채널 △스코프3 △검증 의무 △공시 인프라 △제도 개선 △공시 기준 △디지털 공시를 제시했다. 그는 “공시 의무화 논의가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나 이제는 정말 목전에 다가왔다”며 “기업들이 이제는 정말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할 시점이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실무적인 준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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