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첫 재판...尹측 "지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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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조태용·이종섭 등도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DB)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실장, 이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들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인계한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 및 항명죄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의견 강제 변경 등을 함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의 발단이자 핵심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윤 전 대통령이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런 의도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결과 변경, 항명 수사 관련해 어떤 지시를 한 적도 공모한 바도 없다"며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실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기록 회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 장관 측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결과 이첩 등에 대해서 적법하게 지시하거나 통제할 권한이 있다" 며 사건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차관 측도 "장관을 보좌하는 위치에서 상황을 관리했을 뿐이기 때문에 공모 의사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같은 달 31일 이른바 'VIP 격노'라 불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긴밀하게 움직이며 수사를 은폐한 사건을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의 언론 브리핑 및 국회 설명 취소,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등 수사 외압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준비기일을 먼저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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