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았다면 3월 3일까지 신고…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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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5년 하반기 주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 안내 개시
상장주식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 양도자 대상…홈택스 기능도 개선

▲코스피 지수가 미국 증시 약세 여파로 5% 이상 급락하며 4940선으로 하락 마감한 2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4.69(5.26%) 포인트 하락한 4949.67을 나타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 하락으로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했다. ( 조현호 기자 hyunho@)

2025년 하반기(7~12월) 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장주식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를 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거래 자료를 활용해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신고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해당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일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지 않는다.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코스피 상장사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이거나, 시장 구분과 관계없이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그룹에 속하는 경우에는 본인뿐 아니라 친족과 경영지배관계 법인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 신고 기능도 개선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 화면을 전면 개편해 세액 계산 흐름에 따라 입력하도록 했고, 동일 일자·동일 종목의 양도 내역을 자동으로 합산하는 기능을 새로 도입했다. 여러 차례 나눠 매도한 경우에도 한 번에 합산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신고 전에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도 신설됐다. 다만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과 신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신고 절차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바일 알림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 발송할 예정으로, 모바일 안내를 받지 못한 대상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10일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신고 후에는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후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신고 대상자는 기한 내 정확히 신고·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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