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조정과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무보험·뺑소니 사고 등 정부보장사업과 관련한 구상채권 결손 여부를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보장위원회 위원은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촉해 왔으나 국토부는 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부터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했다. 모집 인원은 공제분쟁조정분과 8명(의료 5명, 법률 2명, 기타 1명),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 12명(소비자 보호 1명, 의료 5명, 기타 6명), 채권정리분과 15명(법률 15명) 등 총 35명이다.
지원 대상은 법률·의료·소비자 보호·자동차보험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 기능과의 적합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지역·성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국토부는 신청서 접수 이후 서류심사와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위원을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3월 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분쟁 조정과 재활사업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며 “법률·의료·소비자·자동차보험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