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털었다⋯“공정한 판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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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방해 혐의 파기 환송⋯“금융 본연 역할 이행해 나갈 것”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조현호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 동안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털고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은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판단이 다시 이뤄지지만,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하나금융은 공식 입장을 내고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 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달라고 지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할 것을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함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황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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