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 전경. (사진=한국타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기업들의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타이어 역시 소송에 합류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한국타이어 미국 법인이 26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회사가 수입하는 제품에 CBP가 관세를 더는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가 이미 지불한 관세를 전액 환급해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관세는 앞서 1, 2심 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타이어 측은 대법원에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개별 소송을 통해 법원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돌려받을 것이란 보장이 없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타이어 등 여러 기업이 제기한 소송을 접수 이후 더 진행되지 않고 있다. USCIT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정지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