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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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10호 추가 확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우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늘리고, 이용 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했다.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초기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긴급주거지원 이용자는 2024년 272명에서 지난해 443명으로 63% 증가했다.

임대주택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였던 이용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려 피해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대주택 입주율은 70.8% 수준이다.

현 거주지나 직장과의 거리 문제로 임시숙소 이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공유숙박시설 등 희망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도 지원한다. 인접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의 연계도 강화해 보호 체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피해 유형과 관계없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354호인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10호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에서 ‘1년 이상 입주’로 요건을 낮추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빈틈없는 주거 지원 체계를 마련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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