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연금 의결권 확대는 위험한 발상…시장 질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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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연금은 투자자일 뿐…기업 지배하면 자유시장 붕괴”
유상범 “환율방어·집중투표 개입 우려…헌법 쟁점 검토해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어디까지인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쟁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의 국민연금의 기업 의결권 행사 확대 움직임을 두고 “자유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상 국유화 금지 원칙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유상범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과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 ‘연금은 투자할 뿐 의결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국민연금의 덩치는 막대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일일이 개입하면 연금이 사실상 모든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정권이 마음먹고 사기업의 의결권을 좌지우지한다면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최근 국민연금이 점점 더 깊숙이 의사결정에 관여하려는 경향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발언한 것은 관치금융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런 와중에 국민연금의 시장 개입이 잦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연말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활용됐다는 점은 정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았을 뿐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연금이 주요 기업의 2~3대 주주가 되는 상황에서 집중투표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금융시장연구원의 최환열 대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의결권 행사 법제화가 이뤄진 이후 국민연금은 매년 약 600개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26조가 규정한 ‘민간기업의 국유화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이 일부 위탁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PEF)까지 상장시장에서 중첩 투자하면서, 우수 기업일수록 지분 지배권이 희석되고 소유구조가 취약한 상장사는 자동적으로 경영권을 상실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대표는 대안으로 “국민연금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입법과 함께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범위와 기준을 재점검하고,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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