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세계 6위 규모 추징금…탈세 확정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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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판타지오)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싸고 '200억 탈세' 논란이 제기되면서 세무 행정상 '추징'의 의미를 두고 혼선이 커지고 있다.

26일 각종 관련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연예인 관련 세금 추징 사례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판빙빙, 정솽,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에 이어 세계적으로 여섯 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추징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탈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추징은 세무당국이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납부한 세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행정 조치다. 이는 세법 해석 차이, 소득 분류 변경, 비용 인정 범위 조정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고의 여부와는 별개로 이뤄질 수 있다.

반면 탈세는 소득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회피한 행위를 의미한다. 탈세로 판단될 경우 단순한 세액 보정을 넘어 가산세 부과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두 개념의 핵심 차이는 고의성 여부다.

세무 절차상 추징과 가산세, 범칙조사는 구분된다. 추징은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조치이며, 가산세는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부과된다. 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로 형사 책임 여부가 검토된다.

이번 논란에서도 추징 금액의 규모보다 세무조사의 성격과 후속 절차가 쟁점이다. 일반 세무조사인지, 범칙조사로 전환됐는지, 가산세 부과나 고발이 수반됐는지 여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은 달라진다.

한편 차은우는 국내 굴지의 로펌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면서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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