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 오천피를 터치한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증시 밸류업 의지를 드러내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 미만인 지주사의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 계정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관련 글을 공유하며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주가를 억지로 낮춰놓다니...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핵심은 상장사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과세 기준에 하한선을 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증여세 산정 시 주가가 아무리 낮더라도 순자산 가치의 최소 80%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은 상장사 주식의 과세 기준을 상속·증여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로 정하고 있다. 이 방식은 시장 가격을 반영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기업의 실질 가치와 주가 간 괴리가 큰 경우 과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면 PBR이 0.8 미만인 상장사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낮은 시장 평가만으로 주식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어려워진다. PBR은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 대비 어느 수준에서 형성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 미만이면 순자산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해석한다.
정치권에서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고 기업 승계를 앞둔 일부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돼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X 계정에 "총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가는 고질적 저평가 상태에 놓여 PBR이 0.3~0.4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PBR이 낮은 지주사들의 주가가 재평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가를 낮게 유지해도 상속세를 줄일 수 없으면 최대주주가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기업 주가를 순자산 수준에 맞게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수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22일 기준 PBR이 0.8 미만이며 승계 작업을 앞둔 지주사로는 △삼양홀딩스(0.22) △한솔홀딩스(0.22) △롯데지주(0.33) △코오롱(0.37) △GS(0.41) △신세계(0.59) △SK(0.64) 등이 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면 그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해 온 기업의 억제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배당 확대나 주가 정상화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저PBR 종목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