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세제 혜택으로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2011년 영국이 도입했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의 한국판 법안인 셈이다. 영국은 2011년 유산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유산 10%를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10% 감면해주는 레거시10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영국의 유산 기부 규모는 1990년 8억 파운드(1조5800억 원)에서 2024년 45억 파운드(8조9300억 원)로 크게 늘었다.

정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고령화·저출산·양극화라는 구조적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 국가가 모든 사회적 문제를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공익 참여, 기부의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감면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유산 기부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한국형 레거시 텐' 제도의 조속한 입법화로 유산 기부가 일회성 선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상속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도 "대한민국 사회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고물가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내실 있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태호·박수영 의원은 한국판 레거시10 제도 도입을 위한 유산기부법을 공동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이전 국회에서도 유산기부법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등이 시도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