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 77.3억 원⋯채무자 회수 절차 착수

독촉에도 미납부 시 소득·재산 조사 후 강제징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사진=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다. 회수 대상 금액은 총 77억3000만 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채무자에게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사전 안내해 왔으며, 이날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과 강제징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선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채무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00만 원 이상 이행한 사례는 111건이다. 이 중 16건은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했고, 최고 이행 금액은 3000만 원이다.

회수 절차는 채무자별 회수 금액을 확정해 회수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회수 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납부 독촉이 이뤄진다.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와 국세 강제징수 방식에 따른 징수가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지급한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7월 추가 회수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순차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강제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징수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도 완료했다. 예금 및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부모의 양육 책임을 이행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회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책임 이행을 담보하는 동시에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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