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Ditto), 'ETA' 등 다수의 히트곡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이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게시 중단을 요구했고, 이를 계기로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신 감독은 어도어가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에 올라가 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내렸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요청한 것은 'ETA'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 중단뿐이며, 뉴진스 관련 영상 전체 삭제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어도어가 디렉터스컷 공개를 "무단 공개"라고 표현한 입장문을 내자, 신 감독은 해당 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에 나섰다. 어도어 역시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