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파기‧환송된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주심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인 추진력‧탁월한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공개했다.
전임자인 천 처장(대법관)은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16일부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박 신임 처장은 1996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24년 8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2016년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연구반 반장을 맡아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법원 내 성 평등 문화 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 등기 시스템 구축 등 여러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공헌했다.
대법원은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9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