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간이과세 적용 확대
환급금·장려금 조기지급부터 체납자 재기 지원까지

경기 회복 지연과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전통시장 영세 상인의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대규모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6일 임광현 청장이 수원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핵심 대책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이다.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이면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을 영위하고,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2개월 늦춘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약 124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간이과세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도심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포함돼 실제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동을 반영해 배제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세무서별 검토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7월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지급기한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지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조기 지급한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세무조사 부담 완화는 조사·검증 절차 전반에 반영됐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유예하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폐업 소상공인과 체납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구직지원금은 비과세로 해석하고, 2020~2024년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을 추진한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조기 소멸과 징수 특례 요건 완화를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경기 회복 지연과 소비 위축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검증 부담을 줄여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폐업·체납 단계에 놓인 영세 사업자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청장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며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