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아이템 판매에 면책 적용 부당"

게임회사 컴투스의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컴프매) 확률형 아이템 운영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컴프매 이용자 6명은 최근 컴투스와 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3부는 컴프매 이용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임 운영 과정에서 일부 오류와 과실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고의나 중과실로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사안은 △유격수 에이스카드 획득 확률 오류 △관리자 어뷰징 방치 여부 △스킬 설명의 부정확성 △연대(年代) 올스타 선수단 성능 오류 등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소스코드 입력 오류로 유격수 에이스 선수 카드 등장 확률이 0%로 설정된 점 등에 대해 개발사의 과실은 인정했으나, 이용자들이 입었다고 주장한 손해가 확정적인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고, 컴투스 측 보상 조치로 손해가 전보됐을 여지도 있다며 배상 책임은 부정했다.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앞서 1심은 일부 쟁점에 대해 이용자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스킬 설명이 부정확했고 연대 올스타 보너스 오류 조치가 지연됐다며 이용자 4명에게 각 200만원, 나머지 2명에게 각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격수 에이스카드 확률 조작 의혹과 관리자 어뷰징 방치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 이후 원고 측은 "밸런스 테스트 없이 업데이트를 진행해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료 아이템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서 이용약관상 면책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상고심에서 게임 서비스 과정에서의 중과실 책임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손해 인정 기준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오류 발생 과정에서 게임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정리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