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절차 착수…15일 판사회의 개최

재판부 수·판사 요건 등 구성 절차 논의

▲ 서울 서초구 법원 종합 청사. (뉴시스)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로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서울고등법원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특례법이 규정한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의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대상 사건 심리 기간 동안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이후에는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전담재판부 구성을 포함한 올해 법관 사무분담안이 마련되고,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사무분담위원회는 수차례 개최될 예정이며, 개최 시기와 논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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