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사업 전용범위 확대…상습체불 보조사업 배제

기획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월 2일 오전 KT&G 임시집무청사에서 열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집행잔액을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된다. 또 상급 임금체불 사업주는 각종 보조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되며 수급도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잔액이 소액인 경우’을 현행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해선 예시를 집행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해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해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해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각종 보조사업에서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3개월분 이상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는 등 상습 체불 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 관사 배정 등을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하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

정부‧공공기관 재정집행 책임성과 효과성도 강화한다. 당직제도 개편 방침에 맞춰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해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했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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