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청탁 대가 금품 수수 여부’ 관건
다음달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등 1심 선고 결과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하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과 금품 수수 의혹 전반을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의 총액을 3억7725만 원으로 산정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처벌 수위가 더 센 뇌물죄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에 공모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혐의 적용에 이르지 못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단순한 호의가 아닌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은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하도록 돼 있다. 2·3심도 이전 판결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8월 말 기소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은 다음 달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해당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9억4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징역 4년·추징금 1억 원 구형)과 현안 청탁을 위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징역 4년 구형)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김 여사 포함 20명을 구속하고 총 31건의 사건으로 7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며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지속적·반복적인 금품 수수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했다.
△김 여사 수사 무마 △윤 전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사실 공표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윗선 수사 △종묘 차담회 △해군 함정 선상파티 △김 여사 측근 딸 학교폭력 무마 △IMS모빌리티 관련 배임 사건 등도 경찰에 넘겼다.
민 특검은 “수사는 종결됐지만 앞으로 공소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 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하는 특검팀은 앞으로 재판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사 등 파견 인력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특별검사보 6명 역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