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 신청 완료분까지 인상 전 금리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년 1월부터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한 것은 2023년 11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번 금리 조정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90%(10년)에서 4.2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최대 1.0%p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아 최저 연 2.90%(10년)~3.20%(50년)에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약정 및 등기를 비대면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0.1%p가 가산된다.
주금공은 2023년 11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한 이후 올해 2월 한 차례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연중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번 인상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조치다. 보금자리론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금리는 10월 말 대비 약 49베이시스포인트(bp), MBS(주택저당증권) 발행금리는 56bp 각각 상승했다.
다만 주금공은 조달 비용 상승 폭이 약 50bp에 달함에도 인상 폭은 그 절반 수준인 25bp로 결정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국고채 및 MBS 발행금리 상승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2월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