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공무원에 견책 처분⋯시의회, 행정조사 추진
대법 “조사, 지자체 사무 해당⋯인사권 침해 아냐”

경기 의왕시장이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의왕시청 소속 비서실 공무원 A 씨가 입주민 아이디를 도용해 의왕 백운밸리 아파트단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시장을 비난하는 게시글에 반박 글을 올리면서 비롯됐다.
A 씨는 5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왕시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시의회는 징계 수위와 시장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다.
의왕시의회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을 의결했고, 의왕시장은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이를 원안대로 재의결하면서 김 시장은 소송을 냈다. 해당 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며 자신의 인사·징계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위행위 자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징계 처분의 수위가 적정한지, 시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징계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시장의 징계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적법성을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 첫 사례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단체장이 한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단체장의 비위행위 관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