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 위해 형사부 2개 증설…법 통과 시 추가회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늘리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 및 내용과 현재 행정예고 중인 대법원 예규의 주요 내용을 법관들에게 설명했다.

대법원 예규는 이달 18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뜻한다. 현재 본회의 상정 중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의 내용과 전담재판부 관련 준비 상황 등도 공유됐다.

이번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고법은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 절차 및 시기를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 전담재판부 숫자와 재판부 형태를 정하고, 내년 2월 중순께 형사부 근무 법관을 확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이 통과될 경우 그에 따른 추가 계획도 내놨다. 해당 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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