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수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판사회의가 전담 재판부의 수와 판사의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면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고, 또 그것을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한 후에 각급 법원장은 그 의결에 따라 보임만 하면 되는 구조”라며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를 삭제하고 없앤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 뒤 판사회의 보고·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보임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하도록 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을 맡는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담당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1심 재판부가 계속 맡게 된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원안에서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과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은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법안 명칭도 당초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시대가 열린 이후 지난 50년 동안 우리 현대사를 바꾼 수많은 결정이 이곳에서 이뤄졌다”며 “그러나 국회가 만든 헌법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앞장서서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약 10분 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23일 오전 11시 35분께 종료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종결 표결을 거쳐 같은 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