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위치한 한화큐셀 공장 전경 (사진제공=한화솔루션)
한화큐셀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반환 소송을 취하했다.
한화큐셀은 “미국 CBP에 소송을 검토한 바 없으며,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에 따른 것”이라며 “인지 즉시 소 취하를 지시했고,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와 일부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 2심 법원은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비롯해 70여 개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코스트코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