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를 취하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화큐셀 미국 법인은 18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화큐셀은 또 CBP가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회사가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 달라고 청원했다.
한국 기업의 관세 반환 소송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한화큐셀은 미국으로 폴리실리콘을 수입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한화큐셀 측은 “미국 CBP에 소송을 검토한 바 없다”며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에 따른 것이다. 당사는 인지 즉시 소 취하를 지시하였고 미국시간으로 22일 취하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각종 관세는 앞서 1, 2심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대법관 다수가 지난달 5일 구두변론 과정에서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냄에 따라 관세 위법 결정을 예상하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내년 1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