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족회사 악용해 비자금…중형 불가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약 10년에 걸쳐 고소인(박수홍) 1인의 직업 활동으로 형성된 자산을 가족들이 허위 급여 지급, 상품권 구매 등의 방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하고 비자금을 조성·사용한 중대 범죄"라며 "단순 자산 침해를 넘어 법인격 제도를 악용하고 근로관계를 가장했으며, 가족회사 구조와 형제 간 신뢰를 이용해 주식회사 제도를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모두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고소인의 신뢰를 배반해 사회적 비윤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고소인의 문제 제기 이후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으나 진지한 노력이 없어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배우자 이 씨 역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회사 자금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 박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