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유연화·학교 자율 확대
초1·2 ‘건강한 생활’ 신설 등 교육과정 개편 병행

이수 기준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이어져 온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으로 학점 이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권고했다. 기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기준에서 한발 물러난 조치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점 이수 기준의 유연화다. 지금까지는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반영해 학점 취득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적용 방식은 학교급과 교육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교위가 함께 제시한 권고사항에 따르면 공통과목은 기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반영하되,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했다.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업성취율 적용 여부에 대한 별도 기준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학점 미이수 학생에 대한 후속 대책도 포함됐다. 학업성취율 미도달 학생에게는 온라인학교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보충 횟수와 방식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해당 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한 보상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국교위는 이날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 개편안도 함께 논의했다. 기존 초등 1·2학년 통합교과였던 ‘즐거운 생활’을 신체활동 중심의 ‘건강한 생활’과 예술활동 중심의 ‘즐거운 생활’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통합교과 400차시는 ‘건강한 생활’ 144차시, ‘즐거운 생활’ 256차시로 조정된다.
국교위는 발달 단계에 맞는 신체활동을 강화하고, 음악·미술 체험 중심의 예술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초등 저학년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담 교사 배치, 공간 개선, 교원 연수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후속 지원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국교위는 2028~2037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과 2026년 업무계획도 점검했다. 고교교육과 대학입학제도, AI 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가적 의제와 연계한 미래 교육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고교학점제와 초등 교과 개편 등은 학생의 성장과 학교 현장을 고려한 조치”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교육과정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