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신분으로 군 인사 개입…계엄 진행 동력" 지적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 신상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금품 수수액 2390만 원의 추징과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인원을 선발한 목적은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수사단 구성"이라며 "개인정보 취득 행위는 계엄을 염두에 둔 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위한 것이고 수사단 구성 역시 계엄을 선포하려는 계획과 준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위헌·위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관련해 "김 대령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고 계좌거래 내역, 카드 내역, 상품권 구매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500만 원과 상품권 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관련해서도 "수령한 쇼핑백에는 현금 500만 원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며 유죄로 봤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유출된 사정이 없고 금품도 개인적 이득보다는 알선 수행 비용 성격이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후배 군인 인사에 관여하고 계엄 준비 과정에서 구성을 주도하며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진행되는 데 하나의 동력이 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직 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9월에는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 대령과 구 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