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5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접수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금융위는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신청 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 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해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심사 단계와 일정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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