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소폭미달 종목 40여 개…연말·연초 배당 상향 공시 눈길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에 살짝 못 미치는 기업들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리과세 기준을 맞추기 위한 깜짝 배당금 상향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14일 연합뉴스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에 소폭 미달하는 종목은 대략 40여 개로 추산된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배당성향이 4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감소하지 않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야 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배당성향 전망치 27.1%, 전년 대비 배당 성장률은 3.9%로 전망돼 분리과세 기준을 일부만 충족하고 있다. 배당 성향이 25%가 넘지만, 전년 대비 배당 증가율이 10% 미만인 종목군에는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HMM, 삼성에스디에스, 한미반도체, 대한항공, CJ 등이 꼽혔다.
특히 SK가스와 BNK금융지주는 올해 배당성향이 26%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배당 성장률은 각각 9.1%와 9.5%에 이를 것으로 관측돼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허들’이 낮은 편이다. KB금융과 현대건설, 한국타이어 등도 배당을 상향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로 관측된다.
일례로 작년 1조2300억 원의 현금배당을 한 KB금융은 올해 1조4088억 원으로 배당 규모를 늘려 배당성향은 24.2%, 배당성장률은 17.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성향을 25%로 조금만 올려도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SK텔레콤, 강원랜드, 한전KPS 등 배당성향이 40%가 넘어 전년 수준의 배당금만 유지해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배당금 감소가 점쳐지는 기업들도 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현재는 배당분리 과세 막바지로 기업별 배당정책 급변동 가능성이 크고, 특히 현재 분리과세 기준에서 소폭 미달하는 기업들의 배당 상향 공시 가능성에 주가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면서 “연말 및 연초 배당공시에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