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회 상임위 통과 ‘반도체특별법안’, 핵심 빠진 매우 미흡한 법안”

“R&D 현장 절박한 요구 외면…주52시간제 예외없는 특별법은 반쪽짜리”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가장 큰 문제로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청해온 핵심 조항을 외면했다”며 “이대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 내 반도체 대규모 투자 현황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투자 규모 122조→600조 확대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360조 투자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조성 기흥캠퍼스 20조 투자 △소부장 기업 용인 투자 3조4000억 수준 총 100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투자를 예로 들며, “이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R&D 집중이 가능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기술개발의 본질은 초집중 기반의 연구환경”이라며 “현행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그대로 둔 채 반도체 첨단기술을 확보하라는 것은 산업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경쟁 환경을 언급하며 “글로벌 주요국이 반도체 기술 확보를 국력경쟁으로 인식하고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인데, 국내 논의는 산업현장보다 강성노조 동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을 바짝 추격하는 중국은 ‘996제’(오전 9시~오후 9시·주 6일)를 적용하며 첨단 기술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국회의 경각심을 다시 강조했다.

이 시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수준으로는 특별법다운 특별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R&D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포함해 보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