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BNK부산은행과 '부산지역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자가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중일 때 가입할 수 있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부산은행은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 주택연금 전담 거점 점포 운영 △주택연금 상담·신청 전산시스템 연계 △주택연금 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부산 시민들의 주택연금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비수도권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